◇경향신문◇한겨레◇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매일경제◇동아일보◇문화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
◇경향신문:▷78년만의 검찰 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 없도록 후속 대책 전념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검찰개혁의 대명제가 제도화된 의미는 크다
▷관측 사상 역대 최고 경신한 극한 폭염, ‘사회적 재난 대책’으로 전환해야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31일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인 41.4도까지 치솟았다. 2018년 여름 강원 홍천이 기록한 41도를 넘어선 것이다. 8년 만에 사흘 연속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진 양산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 일대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다
◇한겨레:▷아찔한 미 무인기 사태, 한-미 소통 문제없나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지난 30일 발생한 ‘주한미군 무인기 사태’의 ‘전반적인 사안’을 확인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우리 군이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북의 무인기로 오인해 발생한 것으로, 자칫했다간 동맹의 군사자산을 쏘아 떨어뜨리는 엄청난 사태로 발전할 뻔했다
▷정신없이 널뛰는 코스피, 이대로는 장기 투자처 못 된다
31일 코스피가 사상 최대 폭으로 뛰어올랐다. 사흘 연속 급락세를 이어가다 이날 폭등세로 반전했다. 주가가 기업 가치와 수급에 따라 등락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주가 변동성은 전쟁이나 경제위기 때도 보지 못한 초유의 수준이다. 자칫 국내 증시가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가 아니라 투기성 단타 거래가 횡행하는 시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다.
◇헤럴드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경제 활력 높이는 마중물 기대
국민이나 기업인이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 건축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행정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지나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도 “형벌 중심 제재에서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의 전환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를 국정 과제로 삼았다.
▷과열·쏠림·레버리지 위험 보여준 美 AI전문 펀드 강제청산
반도체, 전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인프라 종목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승승장구해온 운영자산 200억달러(약 28조) 규모의 한 미국 헤지펀드가 7월 30일(현지시간) 사실상 강제청산됐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기업은 미래 위해 뛰고, 투자자는 차분한 대응을
자사주매입·채용·실적 자신감 표출 피크아웃 공포 펀더멘털로 정면돌파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식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극심한 변동성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투자 둔화(피크아웃) 우려로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견인해 온 '삼전닉스'가 내놓는 메시지는 시장의 공포와 정반대다.
◇중앙일보:▷민심 거스른 형소법 강행 처리, 거부권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가 수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도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AI 대전환 시대, 초격차 제조강국으로 가자
세계가 다시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 혁명이 거세질수록 제조업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전기차에 이어 조선업까지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일본은 반도체 부활을 위해 TSMC 생산라인을 유치했고, 중국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앞세워 제조 강국의 입지를 다지는 중이다
▷韓·중남미 FTA 재시동…CPTPP 가입도 속도 내야
중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열린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리튬∙구리 생산국인 칠레와 첨단 제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이 미래 협력의 새로운 측면을 넓혀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생산·투자·소비 '트리플 증가'라는데…경기불안 변수 수두룩
6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달 대비 모두 늘었다는 산업활동동향 발표가 어제 나왔다. 생산·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트리플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생산 계획에 따라 월별 등락은 있지만 반도체 호황 흐름이 굳건한 가운데 자동차 생산과 수요가 함께 늘어난 덕분이라고 한다. 지표상 경기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다.
▷'빈총 경계'에 美무인기 오인까지…심각한 軍 기강 해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중 미군이 날린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하고 격추 작전에 나서는 일이 그제 경기 파주에서 발생했다.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됐고 민간인통제선 이북 주민의 대피 소동까지 벌어졌다. 미군은 무인기 비행을 포함한 연합훈련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한국군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메가특구에서 풀리는 주 52시간…전국에선 왜 안 되나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 특별구역의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 메가특구에서 풀 수 있는 노동규제라면 특구 밖을 묶어둘 이유도 없다. 정부가 국회에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을 보면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획일적 노동규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매일경제:▷개미 울리고, 외국인 배 불린 증시 변동성
기록적인 급락으로 투자자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증시가 급반등했다. 31일 코스피는 하루 상승폭으로 사상 최대인 1001.89포인트(17.91%) 오른 6595.45에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반등에도 웃을 수만은 없다. 극심한 증시 변동성으로 한국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소기각' 추가로 형소법 이해충돌 커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검찰은 어떤 형태의 직접 수사권도 갖지 못하게 된다. 최근 한 달 범죄 피해자와 여성단체, 학계, 법조계는 법적 위헌성, 국민이 처할 위험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美 드론 격추할 뻔한 軍, 또 드러난 한미 소통 난맥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된 미 해병대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격추 준비까지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됐고, 군은 방공포와 헬기까지 대기시켰다. 다행히 실제 사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자칫 동맹국의 무인기를 우리 손으로 격추하는 초유의 참사가 빚어질 뻔했다.
◇동아일보:▷“왜 졌냐”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화 더 돋운 축구협회 청문회
국회가 지난달 30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지만 맹탕으로 끝났다. 이번 청문회는 홍 전 감독 등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 특혜가 있었는지, 그간 축구협회의 운영에 위법과 폐해가 있었는지 그 실체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었다
▷美 드론 격추할 뻔한 軍… 손발 안 맞는 ‘불통 동맹’ 누구 탓인가
우리 군이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포착하고 방공작전 경보인 ‘두루미’를 발령해 요격 태세에 나섰다. 일부 지역엔 주민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뒤늦게 이 비행체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정찰 무인기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메가특구 주 52시간 완화”… 특구 밖으로도 단계적 확대하라
정부가 첨단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새로 만들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구상을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경영계가 기업 활동과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한 노동 규제 족쇄를 유연하게 풀어준다는 내용이다
◇문화일보:▷피아 식별 못하고 보고·지휘 흔들린 軍의 ‘美 드론 오인’
한미 연합훈련에 동원된 미군 드론을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대북 방공작전 경보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태세에 나섰다고 한다. 보고 누락 해프닝을 넘어 지휘정보체계(C4ISR)는 물론 피아 식별(IFF)의 실패라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52시간·기간제 규제 푸는 메가특구법… 전면 확대해야
정부가 제정에 나선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에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장,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정부는 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을 최대한 서두르고 있어, 특별법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 살판나고 피해자 피눈물 흘릴 法 누가 책임지나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일보:▷빈 총 경계 이어 작전 보고 누락, 기막힌 軍
경기 파주 최전방에서 우리 군이 한미 연합 훈련을 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것으로 오인해 격추하려던 일이 발생했다. 미군 측이 훈련 계획을 미리 통보했지만, 군 실무선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한다
▷특별감찰관엔 ‘권력에 가장 불편한’ 후보를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찰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겠다며 8월 중 임명 절차를 끝내자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비리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10년간 공석이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완 수사 폐지가 불러올 후폭풍이 두렵지도 않나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은 물론 보완 수사권까지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청와대가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거부권 불(不)행사 방침을 밝혀 보완 수사권 폐지는 사실상 확정됐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지난 24일 당론 확정 후 불과 일주일 만에 72년간 기능해 온 사법 체계를 허물었다.
◇한국일보:▷與 뒤늦은 특별감찰관 추천… 임명 서둘러 국민과 약속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제도 부활을 약속한 뒤 1년이 지나서야 여당이 선임 절차를 밟은 것이다. 매우 늦긴 했지만 다행이다. 국회는 남은 추천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이 대통령은 감찰관을 신속 임명해 지난해 스스로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을 완수해야 한다.
▷'노동규제 해방' 메가특구법... 제한적·단계적 접근 필요하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특구에 적용할 특별법에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노동권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어 노사 간에 큰 갈등이 예상된다
▷미군 무인기 격추할 뻔… 안보 불안 키우는 한미 불통
한미 연합훈련 도중 우리 군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70년 넘게 호흡을 맞춰온 군사동맹이 함께 작전을 하면서 피아 구분도 못 한 채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 직전까지 가는 소동을 벌인 것이다. 보고체계와 정보공유의 기본을 망각한 초유의 사태다
◇국민일보:▷형소법 강행 처리, 이젠 국민이 평가할 차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범여권의 종결 표결로 끝났고,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법률로 확정됐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허점이 있어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다.
◇디지털타임스:▷기어코 보완수사권 폐지한 민주당… 국민 심판 각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여 기어코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